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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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통지를 받은 일
학교폭력
학교폭력 사건 대응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의 사안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결정됩니다. 조치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인지 관련 학생 측인지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다릅니다. 사안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 단계마다 필요한 서면과 진술을 준비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하세요
- 학교폭력 신고 뒤 사안조사를 앞둔 경우
- 심의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은 경우
-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세부 업무
신고 후 조사 준비학교 사안조사 단계 준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준비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출석 · 진술 준비
조치결정 불복 (행정심판 · 행정소송)조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 행정소송
관련 민·형사사건 대응손해배상 · 형사 절차 대응
기타 학교폭력 관련 절차위 목록에 없는 학교폭력 관련 절차도 상담해 드립니다.
진행 순서
- 01사안 경위 확인
- 02자료 · 진술 정리
- 03의견서 작성
- 04심의위원회 출석 준비
- 05결정 후 불복 절차 안내
상담 때 있으면 좋은 자료
- 학교 · 교육지원청에서 받은 통지서
- 사안 관련 메시지 · 사진 등 자료
- 진단서 등 (피해가 있는 경우)
- 학생 생활 관련 자료
업무마다 필요한 서류는 상담에서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