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단체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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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단체설립
비영리법인 및 단체 설립 허가신청
비영리법인은 목적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고, 협동조합은 설립 신고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형태에 따라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설립 목적과 활동 계획을 듣고 맞는 형태를 정한 뒤, 정관 ·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하세요
- 학술 · 문화 · 복지 등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 재단법인을 만들려는 경우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려는 경우
- 공익법인 지정 · 재지정이 필요한 경우
세부 업무
비영리법인 설립 및 인허가 신청사단법인 · 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협동조합 설립 신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
비영리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설립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
공익법인 지정 · 재지정공익법인 지정 · 재지정 신청
영농 · 농어업회사법인 설립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설립
여성기업 확인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기타 법인·단체 설립위 목록에 없는 법인 · 단체 설립과 변경 신청도 상담해 드립니다.
진행 순서
- 01설립 형태 결정
- 02정관 · 사업계획서 작성
- 03창립총회 등 내부 절차 준비
- 04주무관청 신청 · 보완 대응
- 05허가 후 후속 절차 안내
상담 때 있으면 좋은 자료
- 설립 목적과 주요 사업 내용
- 발기인 · 임원 명단
- 재산 출연 자료 (재단법인)
- 사무소 소재지 자료
업무마다 필요한 서류는 상담에서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