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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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통지를 받은 일
기타 행정처분
행정처분 등에 대한 불복 절차 진행
시정명령, 보조금 환수, 인허가 취소처럼 불리한 처분에는 처분 전 의견제출 · 청문 단계와 처분 후 불복 단계가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처분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처분 사유를 정리하고, 의견서 · 이의신청서 · 행정심판 청구서를 준비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하세요
-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 보조금 환수 통보를 받은 경우
- 인허가 · 등록 취소와 관련한 청문 통지를 받은 경우
- 자격 정지 ·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세부 업무
시정명령 · 개선명령시정 · 개선 명령에 대한 의견 제출과 불복
보조금 환수보조금 환수 처분 대응
등록 또는 지정의 일부 제한등록 · 지정 제한 처분 대응
사업자에 대한 행정상 제재사업자 대상 각종 행정 제재 대응
평가·인증 관련 불이익처분평가 · 인증 관련 불이익 처분 대응
인허가 취소인허가 취소 처분 청문 · 불복
신분·자격 박탈자격 취소 · 정지 처분 대응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설립허가 취소 처분 대응
각종 행정처분 행정심판 신청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그 밖의 행정처분 대응위 목록에 없는 불리한 처분도 상담해 드립니다.
진행 순서
- 01처분서 · 통지서 확인
- 02현재 단계 확인
- 03처분 사유와 소명 자료 정리
- 04서면 작성과 제출
- 05결과 안내
상담 때 있으면 좋은 자료
- 처분서 · 사전통지서 · 청문 통지서
- 처분 대상이 된 사업 · 활동 관련 자료
- 기관과 주고받은 공문
- 그 밖의 소명 자료
업무마다 필요한 서류는 상담에서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