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과징금
HOME › 업무분야 › 영업정지·과징금
처분·통지를 받은 일
영업정지·과징금
영업정지 · 업무정지, 과징금, 제재부과금 부과 대응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은 보통 사전통지를 거쳐 내려집니다.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처분 전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처분 뒤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같은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통지서의 처분 사유와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위반 경위와 감경 사유를 정리해 의견서나 청구서를 준비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하세요
- 영업정지 · 과징금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
- 식품위생 · 환경 · 공정거래 관련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경우
-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불복을 검토하는 경우
-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고 싶은 경우
세부 업무
식품위생법 위반위생관리 부실, 위해 식품 유통 등에 따른 처분 대응
공정거래법 위반담합, 부당지원 등에 따른 제재 대응
금융 관련 법규 위반금융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 대응
환경법 위반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에 따른 처분 대응
무자격 영업 · 허위광고 등 불법 영업행위무자격 영업, 허위광고 등에 따른 처분 대응
기타 영업정지·과징금 대응위 목록에 없는 영업 · 업무 제재 처분도 상담해 드립니다.
진행 순서
- 01통지서 · 처분 사유 확인
- 02기한 확인
- 03위반 경위 · 감경 사유 정리
- 04의견서 · 청구서 작성과 제출
- 05결과 안내와 다음 절차 상담
상담 때 있으면 좋은 자료
- 사전통지서 또는 처분서
- 적발 당시 상황 자료 (사진 · 영수증 등)
- 영업신고증 · 허가증
- 매출 자료 등 생계 관련 자료
업무마다 필요한 서류는 상담에서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