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었나
개정 「청소년 보호법」이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제처 발표에 따르면 바뀐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 노래연습장: 기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바뀌어, 청소년의 출입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어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 청소년유해업소의 표시 의무 대상에서 업소 종사자가 제외되었습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나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영업자
- PC방, 청소년게임제공업(청소년 이용 가능 게임장)을 운영하는 영업자
그래도 조심할 것
노래연습장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남아 있어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출입이 허용된 것과 고용이 허용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또 이번 개정은 「청소년 보호법」상의 분류가 바뀐 것이라, 출입 시간 등 다른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기준에 따른 제한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PC방 등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때는 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연소자 보호 규정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
- 우리 업소가 바뀐 분류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 업소에 붙여 둔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가 바뀐 기준에 맞는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
- 청소년 출입·고용 문제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처분 근거가 바뀐 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
-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영업정지·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바뀐 기준이 우리 업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시다면 클래식 행정센터로 상담해 주세요.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