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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과징금

노래방 청소년 출입 허용, PC방은 청소년 고용 가능 — 바뀐 청소년 보호법, 영업자가 확인할 것

영업 전 비어 있는 노래연습장 방

10월 8일부터 개정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돼 노래연습장은 청소년 출입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PC방과 청소년게임제공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빠졌습니다. 다만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고용 금지는 그대로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 「청소년 보호법」이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제처 발표에 따르면 바뀐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 노래연습장: 기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바뀌어, 청소년의 출입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어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 청소년유해업소의 표시 의무 대상에서 업소 종사자가 제외되었습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나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영업자
  • PC방, 청소년게임제공업(청소년 이용 가능 게임장)을 운영하는 영업자

그래도 조심할 것

노래연습장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남아 있어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출입이 허용된 것과 고용이 허용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또 이번 개정은 「청소년 보호법」상의 분류가 바뀐 것이라, 출입 시간 등 다른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기준에 따른 제한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PC방 등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때는 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연소자 보호 규정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

  • 우리 업소가 바뀐 분류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 업소에 붙여 둔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가 바뀐 기준에 맞는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
  • 청소년 출입·고용 문제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처분 근거가 바뀐 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
  •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영업정지·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바뀐 기준이 우리 업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시다면 클래식 행정센터로 상담해 주세요.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이 글은 공개된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이나 대응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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