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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과징금

가격표 안 붙이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 바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영업 전 수저가 놓인 음식점 테이블

9월 1일부터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돼, 식품접객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높은 요금을 받으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1차 위반이 시정명령이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50호)이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소에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위반 횟수바뀌기 전바뀐 뒤
1차시정명령영업정지 5일
2차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0일
3차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20일

가장 큰 차이는 1차 위반입니다. 예전에는 처음 걸리면 고치라는 시정명령으로 끝났지만, 이제는 처음부터 영업정지입니다.

함께 바뀐 것

  •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폐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접객업자 등이 허가증·신고증을 영업소 안에 보관해야 하던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 변경 신고 서류 간소화: 영업 허가·신고·등록 사항을 바꿀 때 신청서에 첨부하던 서류에서 허가증·신고증이 빠졌습니다.
  • 위생등급 지정 업소 혜택 확대: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소는 출입·검사·수거 등의 면제 가능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고, 1차 위반에 한해 행정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

  • 영업소에 가격표가 빠짐없이 게시돼 있는지
  • 메뉴나 가격을 바꾼 뒤 가격표를 함께 고쳤는지, 실제 받는 요금이 게시한 가격과 같은지
  • 가격표 게시 방법 등 세부 기준은 관할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확인
  • 위생등급 지정을 받아 두면 1차 위반 때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는 만큼, 지정 신청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처분을 받은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바뀐 기준이 우리 가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시다면 클래식 행정센터로 상담해 주세요.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이 글은 공개된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이나 대응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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