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었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50호)이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소에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위반 횟수 | 바뀌기 전 | 바뀐 뒤 |
|---|---|---|
| 1차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 2차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0일 |
| 3차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20일 |
가장 큰 차이는 1차 위반입니다. 예전에는 처음 걸리면 고치라는 시정명령으로 끝났지만, 이제는 처음부터 영업정지입니다.
함께 바뀐 것
-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폐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접객업자 등이 허가증·신고증을 영업소 안에 보관해야 하던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 변경 신고 서류 간소화: 영업 허가·신고·등록 사항을 바꿀 때 신청서에 첨부하던 서류에서 허가증·신고증이 빠졌습니다.
- 위생등급 지정 업소 혜택 확대: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소는 출입·검사·수거 등의 면제 가능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고, 1차 위반에 한해 행정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
- 영업소에 가격표가 빠짐없이 게시돼 있는지
- 메뉴나 가격을 바꾼 뒤 가격표를 함께 고쳤는지, 실제 받는 요금이 게시한 가격과 같은지
- 가격표 게시 방법 등 세부 기준은 관할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확인
- 위생등급 지정을 받아 두면 1차 위반 때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는 만큼, 지정 신청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처분을 받은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바뀐 기준이 우리 가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시다면 클래식 행정센터로 상담해 주세요.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